한국놀이치료협의회 정관
제1장 총칙
- 제1조 (명칭)
- 이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라 하고,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Play Therapy & Child Counseling로 한다.
- 제2조 (사무소 소재지)
- 협의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3조 (목적)
- 협의회는 놀이치료(놀이심리재활)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창출ㆍ보급하고, 놀이치료(놀이심리재활)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며,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 (사업)
-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- 놀이치료(놀이심리재활) 관련 공공 연구과제 수행
- 놀이치료 (놀이심리재활)관련 연수 및 세미나 개최
- 놀이심리재활상담사 자격검정
- 놀이심리재활상담사 교육 및 재교육
- 기타 협의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- 제5조 (산하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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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회는 산하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인정 학회를 둔다.
- 산하단체로서의 인정학회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- 본 협의회의 놀이심리재활상담사 자격기준에 준하는 놀이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입회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단체
- 입회신청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매년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 단체
제2장 회원
- 제6조 (회원의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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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회의 회원은 제5조에 따른 산하단체에 속한 회원 중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의회가 발급하는 놀이심리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.
- 회원의 자격,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7조 (회원의 권리)
- 회원은 협의회의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제8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협의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- 제9조 (회원의 자격상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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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회원탈퇴서 제출 (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, 반드시 서면으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)
- 회원의 사망
- 회원의 제명
- 상기 제1항의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- 제10조 (회원의 상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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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- 제11조 (회원의 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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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.
- 협의회에 대한 대외적인 품위 손상과 명예를 실추케 한 자
- 협의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,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의 신뢰를 상실케 한 자
- 회원의 자격이 3년 이상 정지된 자
- 상기 제1항 제3호의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3장 임원
- 제12조 (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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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이사 20명 이내 (회장 1명 포함)
- 감사 2명
- 제1항 제2호의 이사는 산하단체인 각 산하단체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한다.
- 제13조 (임원의 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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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
- 각 학회를 대표하는 이사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임원의 해임)
-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제15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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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-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- 제16조 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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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각 학회를 대표하는 이사는 각 학회의 임기를 따른다.
-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7조 (임원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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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- 제3호의 시정을 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협의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18조 (회장의 직무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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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대의원총회
- 제19조 (대의원총회의 구성)
- 대의원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- 제20조 (대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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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의원은 협의회의 이사와 각 산하단체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 대의원 정수는 산하단체 수의 3배수로 한다.
- 대의원은 각 산하단체의 놀이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책정한다.
-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 시 각 소속 학회장이 발행한 신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- 제21조 (총회의 구분과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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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산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2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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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23조 (의결정족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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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대의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4조 (총회의 기능)
-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협의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사항
- 제25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-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사회
- 제26조 (이사회의 구성)
-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.
- 제27조 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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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- 제28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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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29조 (서면결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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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30조 (의결정족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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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- 제31조 (이사회의 기능)
-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,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기타 협의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6장 운영위원회
- 제32조 (운영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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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,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괄, 집행한다.
-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7장 재정 및 회계
- 제33조 (재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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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회의 재정은 정기회비, 임시회비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제34조 (회계원칙)
- 협의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여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35조 (회계연도)
-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6조 (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)
-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37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- 협의회의 재산은 협의회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협의회의 설립자
- 협의회의 임원
-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- 이 협의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협의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제38조 (회계감사)
-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39조 (임원의 보수)
-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8장 사무국
- 제40조 (사무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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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.
-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9장 보칙
- 제41조 (잔여재산의 귀속)
- 협의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- 제42조 (시행규칙)
-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.
- 제43조 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
- 협의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경과조치)
- 이 정관 시행당시 협의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